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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회원가' 기만 광고로 과징금 법정 최고액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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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쿠폰 가격을 상시 할인인 양 속여…1년 8개월간 회원 수 두 배로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기만 광고에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시해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상시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으로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언제든 별도의 할인 가격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적용 가격이었다. 쿠팡은 해당 광고를 시작하기 전인 2020년 7월 A/B 테스트를 통해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해 광고하는 방식이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광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고 소비자의 멤버십 가입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점,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 쿠폰 할인 시행 횟수는 약 230만회에 달하며, 와우 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450만명 이상 늘었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온라인 쇼핑몰 유료 멤버십과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2%에서 10%로, 정액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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