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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30만원 상품권이 왜 20만원에?" 의문에서 시작된 불법 사채 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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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천적으로 무효
경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최근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불법 변종 '상품권 사채'(매일신문 6월 8일자 보도)와 관련, 해당 범죄가 한 경찰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돼 수사 끝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연 1천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사례를 대표 우수 성과로 선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을 벌였다. 상품권을 제공한 뒤 단기간 내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겼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거래 횟수는 1천26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으로는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내는 구조였다.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고소까지 운운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실마리는 담당 수사관의 의문에서 시작됐다.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수준에서 현금화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30만원권 상품권이 2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에 의문을 느끼며 해당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상품권을 즉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는 특이한 계약 구조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됐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을 직접 설득하며 거래 내역과 진술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수사를 통해 거래 실질이 고리대금업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결국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경찰은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사채는 젊은 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불법사금융 조직들은 SNS와 온라인 카페, 메신저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 '당일 입금', '신용조회 없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나 물품 거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변종 사채 수법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청년층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상품권 거래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한 변종 사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마약 유통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범죄 수사 성과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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