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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정보 무단 조회 혐의…법원 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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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전산망 이용해 개인정보 열람한 혐의

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과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발생했다. 당시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 1명을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2024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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