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과 결혼했다는 가짜뉴스와 어머니가 중국인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그동안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무수한 음해를 당했고 황당한 상황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준석 씨 왜 당신은 조민 씨와 결혼 했냐'고 따져 '아닙니다'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했다.
참고로 조 전 대표의 차녀 조민 씨는 앞선 2024년 8월 동갑내기 일반인 남성과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표는 아직 미혼이다.
특히 이 대표는 "저를 지지하는 분이 갑자기 '하버드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라고 하고, 잠실 시위 현장에서는 '이준석 엄마는 중국인'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증거가 다 유튜브에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인스타그램·스레드 등에 가보면 수십만 명이 이런 내용을 믿고 있어 법적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발효되면 이 같은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는 크리에이터다.
이들이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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