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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어르신이 '왜 조민과 결혼했냐"고 따져…'엄마는 중국인'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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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시작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과 결혼했다는 가짜뉴스와 어머니가 중국인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그동안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무수한 음해를 당했고 황당한 상황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준석 씨 왜 당신은 조민 씨와 결혼 했냐'고 따져 '아닙니다'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했다.

참고로 조 전 대표의 차녀 조민 씨는 앞선 2024년 8월 동갑내기 일반인 남성과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표는 아직 미혼이다.

특히 이 대표는 "저를 지지하는 분이 갑자기 '하버드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라고 하고, 잠실 시위 현장에서는 '이준석 엄마는 중국인'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증거가 다 유튜브에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인스타그램·스레드 등에 가보면 수십만 명이 이런 내용을 믿고 있어 법적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발효되면 이 같은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는 크리에이터다.

이들이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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