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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무면허 운전한 '촉법소년' 초등학생들…보호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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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명은 최소 2차례 무면허 운전해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충남 천안에서 차를 훔쳐 무면허로 주행하다 붙잡히는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보호 시설로 뒤늦게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운전한 천안 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에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들이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112에 신고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2시간 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훔친 차를 운전한 A군을 붙잡았다.

차에 타고 있었던 B군과 C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 만인 오후 3시 25분쯤 동남구 한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B군의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달 20일 오전 B군이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의 승용차를 훔친 뒤 차를 몰고 D군과 함께 당진시까지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30분 후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인계돼 왔다.

하지만 경찰은 B군이 일주일 사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과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서 B군과 D군도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됐다.

앞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A군을 비롯해 다른 보호시설에 들어간 B군과 D군은 사회와 격리된 채 소년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4명 중 3명이 가족, 사회와 격리된 보호시설에서 감호된 상태"라며 "촉법소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 보호자의 관리 여부 등을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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