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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어촌계 시설 불법 임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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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지방보조금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인 임대

동해해양경찰서 청사
동해해양경찰서 청사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을 불법 임대한 혐의로 어촌계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강원도 한 지역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약 5억 5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은 지방보조금 중요재산이자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수사 결과, A씨는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임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경은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및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환경 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재산인 만큼 법령에 따른 사용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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