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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6월 말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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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천여명에 안내문 발송…"기한 넘기면 가산세 20% 부과"

국세청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에게 적용되는 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수혜법인의 이익이 늘어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부과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생긴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부과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대상으로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련 수혜법인 2천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신고안내·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과세요건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를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인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나면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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