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4표차' 패배 뒤집힐까…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수검표로 '재검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충북 충주시 호암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충북 충주시 호암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낙선한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소청을 받아들여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는 다음달 15일 오후 1시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했던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직접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은행의 지폐 계수기와 유사한 심사계수기를 활용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 측 참관인이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표 비용(4700만원 예상)은 맹 전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에서 맹 전 후보는 5만2천838표(49.94%)를 얻어 5만2천962표(50.05%)를 획득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했다. 당시 무효표는 2천277표였다.

맹 전 후보는 지난 8일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그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인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맹 후보가 소청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법적 청구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재검표에서는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수 투척 자작극 의혹'이 과거 학력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정 후보의 담임교사가 학생부 허위 ...
올해 삼성전기 주가는 735% 급등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SK하...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를 요구했으나 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