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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확실히"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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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리스크] 시행 취지와 달리 현장 혼란…전문가, 보완 입법 필요 지적

부분 파업에 들어간 카카오 노조원들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분 파업에 들어간 카카오 노조원들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규제가 입법 취지와 달리 기업 부담을 키우고 실질적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엄밀히 말하면 노조법 3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문제에서 출발한 표현인데, 현재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성 확대에 있다. 원청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계약관계에 기반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실한 기준과 면밀한 검토 없이 쉽게 노사관계로 확장하면 원청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와의 교섭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그는 "법률과 판례 어디에도 성과급 지급 요구가 노동쟁의가 될 근거가 없다.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교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급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영역이다"라며 "이를 곧바로 노사관계로 확장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산업 현장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처벌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산업재해는 처벌보다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는 사고 예방보다 기업의 법적 방어 부담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 최고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면 기업은 안전 개선 투자와 현장 관리보다 책임 회피를 입증하기 위한 행정·법률 대응에 몰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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