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여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범정부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올해 4월까지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3%씩 줄었다.
대책은 크게 신원확인 강화, 명의대여 예방, 법인폰 악용 대응, 단속·제재 강화 등 네 갈래로 짜였다. 핵심은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이다.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이 적용된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차례(3회) 시도해야 하고, 인증에 실패해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 과정을 기록한 뒤 개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이 강력한 부정 개통 방지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다"며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국민의 편의성과 현장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 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관련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한 뒤 파기한다"며 "사전 보안성 검토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증할 수 있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내구제 대출'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위험군에는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폰의 경우 180일 내 4회선 원칙의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해지 회선을 모두 합산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정 개통이 확인된 알뜰폰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절차를, 발신번호를 변작한 인터넷전화 사업자 1개사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서비스'(M-Safer)를 계약 시 기본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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