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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 끝나자마자…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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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김 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김 지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본인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A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A업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B씨와 관련된 또 다른 관계사인 C업체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 대상인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사전수뢰·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가 B씨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거나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경찰 판단에 반발하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난달 김 지사를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도청 문화홀에서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 이임식을 했다.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이임식 직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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