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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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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의원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2022년 4월쯤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김 모 21그램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건희 여사와 김 대표 등과 세 차례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통령 관저 예정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21그램이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던 2022년 6월과 7월 윤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진술과 기록도 확보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게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21그램 김 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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