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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없애고 '만세' 김용민…"돌려차기 사건으로 공포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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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대리인단 18일 입장문 내고 반박

TV조선 방송 캡처.
TV조선 방송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이 해당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례가 아니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았던 사안이 맞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X(엑스·옛 트위터)에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당시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중상해로 송치했다"며 "성폭행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직후 기억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추가 증거 확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초동수사 부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수사 등을 통해 살인고의를 입증, 살인미수로 기소했다"며 "검사의 살인죄 기소로 인해 경찰의 부실수사 일부가 보완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측을 향해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호소에 귀를 닫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데 공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검찰개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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