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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에 구속영장 신청…'제식구 감싸기' 의혹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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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연합뉴스
장윤기. 연합뉴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 수사팀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지난 6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7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이날 언론에 "전날 체포된 광산서 수사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장윤기의 SUV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가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 다른 관련자가 개입했는지도 폭넓게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수사팀장과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들도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17세 이채원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을 저지하려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의 해당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도 포착됐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 간부(경감)로, 장윤기의 원룸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구속된 장윤기와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유착을 저질렀다고 본다.

이에 더해 수사팀장은 장 경감에게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청구 계획과 장윤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도 귀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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