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안동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씨(58)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그간 특정 정당 입당원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안동시 전 소통비서관 B(50대)씨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B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8천여만원과 범행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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