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경찰, 안동시 산하 기관 사외이사 구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은 안동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씨(58)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그간 특정 정당 입당원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안동시 전 소통비서관 B(50대)씨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B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8천여만원과 범행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5극3특’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
금융투자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블룸버그의 미국주식예...
방송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