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의 반려견에 어린 딸이 물리자 격분해 반려견을 수십 차례 폭행한 남성의 사연이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법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남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소 처제가 반려견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집에 데려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처제가 계속 반려견을 데리고 왔고, 결국 딸이 물리는 사고가 났다"고 사연을 올렸다.
남성은 사고 당시 처제가 딸의 상태보다 반려견을 먼저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처제가 반려견을 품에 안고 "우리 아기 놀랐지"라며 달래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성은 "순간 화가 나서 방에 개를 가두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행거 연결봉 같은 것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며 "이후 처제에게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따진 뒤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남성은 사건 발생 며칠 뒤 처제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하라고 했고 나도 맞대응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딸이 다쳤는데도 개부터 감싸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법적으로 이 사안은 양측 모두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있다.
반면 반려견을 폭행한 남성 역시 법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남성의 행동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 물렸다면 이성을 잃었을 것 같다", "여러 차례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데려온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남성의 분노에 공감했다.
반면 "잘못은 처제에게 있는데 동물에게 화풀이한 것 아니냐", "아이를 때린 친구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가둬 놓고 때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려견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성은 처제와의 화해를 권유하는 아내의 뜻에도 불구하고 맞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쌍방 고소가 현실화할 경우 동물학대와 과실치상 혐의가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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