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과 관련, 청와대는 22일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인이 잔금 기한까지) 만약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된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며 "결국 잔금날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억7천만원(매매가의 61%)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는 대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의 거래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거래 방식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따른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소유였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태에서, 매수인들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 탓에 우선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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