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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안(NDAA) 하원 통과… 주한미군 감축 견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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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선 협력 필요성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표결이 끝난 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표결이 끝난 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1조1천500억 달러(약 1천70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은 NDAA가 하원을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특히 2027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주둔 미군의 이동 가능성은 상존하는 숙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전쟁에 대한 비협조 등을 문제 삼아 독일에 있던 미군 5천명 감축에 착수하면서 폴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이 미군 증강 배치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번 하원 NDAA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적시한 것이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막는 조항도 하원 NDAA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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