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별거하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이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에게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17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식이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가족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흥신소를 통해 가족이 사는 곳을 파악하고 찾아갔다. 이후 전력량계 등이 작동하는지를 살피며 실제 거주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계단에 숨어서 범행을 준비한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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