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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먹게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한 60대 계모…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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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징역 7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한 것도 모자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강요해 가족 관계를 이간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식으로 최장 2주간 씻지 못하게 하거나 옷을 빨지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사소한 문제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남편 C씨에게 자신이 말썽을 부리는 자매를 돌보느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매들에게 서로를 폭행하게 시키기도 했다. 또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회사에서 숙식했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A씨의 통제하에 있던 자매들 역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은 2023년 4월 잠옷만 입은 채 집에서 뛰쳐나갔고, 행인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B양이 일상적인 불만 때문에 가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 자매가 먹는 것을 좋아해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B양은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을 더 잘했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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