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수사 자료는 모두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추가됐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행사하는 공소 취소와 달리 공소 기각은 2심과 3심에서도 재판부 판결로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날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 절차를 조정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둔 이유는 억울하다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한 번 더 살펴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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