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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진주 씨('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 / 가명) 김상철 씨(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보완수사권이 폐지 됐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의 당사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주 피해자(이하 김진주): 안녕하세요.
▷이동재: 어렵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주: 감사합니다.
▷이동재: 김진주 씨의 경우는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공지 말씀 드립니다. 고 김창민 감독의 부친이신 김상철 씨, 나오셨습니다.
▶김상철 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이하 김상철): 안녕하세요.
▷이동재: 어렵게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두 분께서 가장 잘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아드님이 네 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신지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드님이 저하고 동갑이어서 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몇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돼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며 가해자 두 명이 사건 발생 반 년만에 구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철: 네 맞습니다.
▷이동재: 당시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답함을 토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 데요.
▶김상철: 우리들이 가서 뭐 물어봐도 일체 대답하지 않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가해자의 인적사항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건이 저는 표면화가 돼서 그렇지 축소·은폐·왜곡 수사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들이 수집하고 목격자 진술을 봐도 여섯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폭행에 가담했는데 딱 한 명만 특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정말 수사가 엉터리인 것이 20일 새벽에 사건이 터졌는데.
▷이동재: 2025년 10월 20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드님이 뇌사 상태가 된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중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려했죠.
▶김상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완수사도 저희가 검찰을 찾아가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보여주고 이 사건은 참 문제가 있다, 변호인하고 찾아가서 됐는데, 이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일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요, 23일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해 버렸어요, 불과 3일 만에, 21일 날 수사 형사가 병원에 와서 코마 상태인 우리 아들을 보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서류 만들어서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어요. 기각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그런데 더 부실수사라는 것이 이 친구는 3일 만에 영장 기각된 내용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가서 물어봐도 지금 수사 중이라서 벌써 기각됐는데도...
▷이동재: 경찰에서 영장 기각 내용도 안 전해줬다고요?
▶김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하도 찾아가니까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죠. 경찰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때 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저희가 믿겠습니까. 보완수사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해서 보완수사가 됐는데, 이게 형사1팀에서 하던 거를 이 친구들을 못 믿겠으니까 수사팀을 바꿔달라고 그러니 형사2팀으로 옮겼어요. 매일 출근하자마자 얼굴 보는 동료는 선배 후배인 경찰관이 옆팀에서 수사한 사건을 다시 잘했다 잘잘못을 찾으라고 2팀에서 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2차 보완수사팀이 수사했는데 공소장을 올려도 검찰에서 세 번씩이나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보완수사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월 24일 판사가 그것도 영장을 기각했어요. 범인을 한 명을 더 특정을 했는데도, 그런데 이 판사 얘기가 더 웃긴 것이 이 두 명의 한 명을 특정한 피의자가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인 자를 판사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런 판사를 저희가 어떻게 판결의 기각 사유를 인정하겠어요. 진짜 속이 터지는 일이죠.
▷이동재: 그 와중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가해자들 통화 녹음 같은 걸 확보한 후에 살인죄로 바꿔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된 거죠?
▶김상철: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상해치사였는데,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중상해죄에서 상해치사로 된 거죠. 그러다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압수 수색 하고 해보니까 죄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 된 거죠.
▷이동재: 직접 유족 측에서 현장 영상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취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게 남양주지청입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같은 달에 임모 씨를 추가로 입건해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총 네 차례 신청한 뒤에 지난 3월 24일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설명해주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지난 4월 2일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남양주지청 형사 2부에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와 관련한 16명을 조사하고 또 돌아가신 감독님 진료기록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이 모 씨가 범행 직후에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때렸다는 발언을 할 취지의 통화 녹음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다 생각이 되는 부부인데 이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보완수사권의 대표적인 사례다 해서 첨언을 드리고 있는데. 김진주 씨 저희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도 의결을 했습니다. 심경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진주: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악법이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특수한 사람을 위한 제도 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모두 지금 이해 당사자들, 경찰, 검찰, 변호사, 기자님들 모두 다 반대를 하는데 지금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간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피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 같은 SNS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신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기까지 그간의 과정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진주: 이게 이 사건이 2022년 5월 22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저도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까지도 진위를 파악할 수 없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도 알 수 없고 가해자의 주장도 알 수 없고 그걸 모두 도주하고 잡힌 것도 기사로 알게 되고, 가해자의 주장도 기사로 알게 되고.
▷이동재: 피해자인 나는 정작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김진주: 그래서 공론화 되고 안 되고가 명백히 갈릴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진짜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공론화해도 힘든데, 이 피해자분들의 처우가 너무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알아달라는 구걸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동재: 피해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많이 연락을 하시나요?
▶김진주: 피해자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김진주의 모자이크'라는 유튜브도 하고 관련돼서 SNS나 메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날 그 당일 날도 '도와주세요'가 몇 건이 왔어요. 저는 너무 힘든데 경찰 수사가 이런데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게 맞나요? 연계가 안 되는데 뭐부터 해야 해요, 이걸 지금 민간인한테 묻고 있어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동재: 보완수사권이 폐지됐고 10월부터 새로운 법안이 적용이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음에도 '도와주세요'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막막하죠.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쓴 글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글에 댓글을 다셨어요, '지옥에나 가세요' 그건 어떤 생각에서 다신 거예요?
▶김진주: 사실 그때부터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SNS에 글도 올리고 저는 사실 정당은 상관없고, 그냥 피해자의 편만 들어주는 어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까'라는 생각으로 구걸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닿지 않고 사실 저는 1년 내내 이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분들이 나서는 게 싫어서 혼자 나섰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나서도 바꾸지 않으니까 남은 건 저주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피해자의 안위를 해치지 않는, 피해자들의 위치를 해치지 않는 쪽에서 '지옥에나 가세요'가 가장 온전한 표현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치검사에 대한 피해자, 정치 수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저는 그거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웃으면 안 됐었고 만세를 불렀으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동재: 만세를 불렀죠.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글을 쓴 게 큰 화제를 모았는데 그 이후로 혹시 김용민 의원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연락이 온 게 있나요?
▶김진주: 곽상언 의원님 말고는 없는데. 사실상 '지옥에나 가세요'가 그렇게 큰 욕은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세요'도 아니고 '지옥에나 가세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할 수 없는 무력함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완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이럴이 되고 화두에 오른 거는 결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께서도 김용민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개정 형사소송법 법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고요.
▶김상철: 네,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생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에서 만세를 부르는 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저와 같은 똑같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다시 거기서 만세 부를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의 저항과 지탄받을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돼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 거를 통과시키고 만세를 부를 수 있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유가족이 문제를 제기해야 국가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돌봐줘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살인, 강도, 강간, 그런 강력범과 아주 지능적인 경제사범 같은 이런 수사는 검찰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경찰 수사력을 내가 겪어 보니까
▷이동재: 수사력의 차이를 좀 느끼셨어요?
▶김상철: 그렇습니다. 이 경찰 수사를 믿고 그래도 국가의 국가기관인 경찰을 믿고 한다는 게 터무니없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엉터리로 수사를 하게 되면 누가 감시하고 누가 견제를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이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완수사 폐지뿐만 아니라 그런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검찰에게 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지금 여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으니까 요구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상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경찰에서 '나 그거 안 해요' 그러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경찰을 믿겠어요?
▶김진주: 그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요구라는 것 자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측에게 결국에는 동기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된다면. 저는 이 모든 현상이 국민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간의.
▷이동재: 인질극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청이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료의 비리 사실을 신고하면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집중이 되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료의 비위 사실을 신고하면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주: 저는 일단 이 모든 맥락에서 결국에는 '경찰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대책에서 그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검찰을 없애야 하죠? 결국에는 견제가 답이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려면 누군가의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건 결국 검찰은 그대로 두고 정치 검사, 정치 수사는 그걸 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오롯이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모든 대책이 견제밖에 없는데 견제를 또 빼자는 건 사실상 공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동재: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는데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김진주 씨께 더 여쭤볼게요.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김진주 씨가 겪으신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기소된 사건에서 추가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라고. 협의의 '보완수사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주: 일단 저는 1천 268장의 사건 기록을 다 봤었고, 그 상황 속에서 수사 검사님인 검사님도 변호사로 나오셔서 저랑 대화랑 소통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절대 살인 미수로 바뀔 수가 없었던 게 가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신문을 당하고 조사를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가해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경찰은 올곧이 받아들이고, 검찰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건 기억하고 이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소급 검사를 검찰 단계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사 검사님이 국과수에 보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인데 보완수사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화로 감식 요구를 하고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공판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보완수사가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보완수사가 없었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됐을 거다, 그거는 애초에 말이 형성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중상해와 살인 미수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 이거를 입증하려면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수사관의 집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아버님이랑 똑같이 저는 중상해였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토로해도 피해자는 공신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보면 우린 누구한테 울부짖어야 하나요. 검사님한테 면담은 하는데 면담하고 나면 증거 효력이 없어서 '다시 경찰로 가서 얘기해주세요' 그것도 2차 가해 아닌가요.
▷이동재: 사건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그때 생각하시는 거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텐데, 가해자가 옥중에서 보복성 발언을 한 게 알려져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 형량이 12년이었다가 나중에 20년으로 늘어난 건데, 또 보복성 발언이 알려져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2년, 나중에 가석방되거나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언젠가 나와서 나를 찾아와서 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옥중에서 보복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
▶김진주: 저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목숨이 오늘내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지금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응급실에 갈 테니 오토바이를 좀 앞에 대 놔라, 그러면 이 사람의 집 주소로 찾아가서 반드시 때려죽일 거다, 아니면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면 그때 도주를 해서 얘를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공론화했기 때문에 '12년을 받았다',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20년을 받았다' 결국에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저를 소외시켰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공론화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보복 심리를 펼친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목숨은 국가 때문에 없어졌다고 저는 나중에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다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살길을 찾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살고 싶어서.
▷이동재: 피해자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아직도 이런 꼴을 겪어야 하는 건지 많은 분이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버님께도 비슷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가해자들은 반성을 좀 하고 있나요?
▶김상철: 전혀 지금까지 한 10개월이 되가는데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그 부모들도 전혀 없어요. 연락 한 번 없고. 그 공판장에 가서 재판장에서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의자들이. 그리고 법정에 들어갔을 때 공판석에 온 동료나 보고서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너무 억울하다'라는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법정에서도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뻔뻔하죠. 전혀 피해자한테 사과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피해 입은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아드님이 돌아가셨죠. 김창민 감독님이 돌아가셨는데, 김창민 감독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손자 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김상철: 아들하고 제가 이제 셋이 손주를 보호하고 촬영한다든가 시간 될 때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있을 때는 아들이 보호하고 그랬는데 그 한 축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옆에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격도 크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동재: 부친의 부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철: 모르죠. 중증 장애기 때문에 몰라요. 그 사건 이후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진전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김진주: 참,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동재: 예,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혐의가 더 드러나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선고를 받았고, 김진주 씨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권이 그나마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추가로 더 밝혀진 건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 '두 분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뭐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주: 저는 일단 결국에 이 사건 모두 피해자 본인들의 상태가 나빠져서 이 죄목이 바뀐 거지, 중상해나 상해치사나, 그리고 중상해나 살인 미수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전에 당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진짜 면목이 없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원활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목소리 냈었던 건데 다시 원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상해 사건으로 끝났더라면 제가 나중에 마비가 풀렸었기 때문에, 상해 사건으로 갔었더라면 이미 나왔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가해자는 제가 재판장에 안 갔더라면 중상해였으면 제가 소명할 게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는 제 눈앞에 있지만 저는 가해자를 모르죠. 그러면 그냥 모른 채로 죽는 거예요.
▷이동재: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무거워지는데, 법안 폐지 후에 보도를 보니까 여성들 특히 '1020 여성들이 특히 불안해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10대였고, 여고생이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직접 나와 계시니까 피해자가 20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불안해한다는 반응이 많던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김진주: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성범죄에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은 기억상실장애를 많이 얻고 그와 관련해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빠르게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바로 회복해서 수사에 집중해야 되죠, 피해자가. 그러니까 회복할 시간도 없이 내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변호사를 쓰더라도 3개월 안에 이거를 처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그걸 다 할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무것도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범죄 사건으로만 봐도. 다른 사기 사건이나 모든 범죄들이 다 그래요. 피해 회복을 금방 하는 피해 회복이 어딨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 형사소송, 이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마치 피해자들에게 빨리 회복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동재: 빨리 회복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
▶김진주: 피해 회복은 셀프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봐.
▷이동재: 경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의 사례일 거고 지금도 일선 수사팀에서는 굉장히 수사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는 집단 자체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악마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진주: 실제로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경찰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게 사건이 너무 쏠려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미제 사건까지 하면 이 법리 검토까지 경찰이 그 구속 기간 안에 다 해결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인력 확대부터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법리 검토를 하는 것도 모두 다 쏟아놓고 그냥 경찰한테 알아서 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가해이고 모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정치인들의 이미지의 혁신, 변화 때문에 그들은 왜 희생당해야 하는가, 그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이동재: 네, 아버님께도 말씀 여쭐게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김상철: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서 좀 '행운아'라고 생각하죠.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묻혀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우리 피해자 측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하니까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이 내려져서 그나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표면화되어서 사건화가 된 것이지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상해치사나 이런 쌍방 폭행 사건으로 해서 상해치사나 이런 사건으로 묻혔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보완수사권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지금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피해자나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을 국가가 국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엉터리 급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는지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민생이에요. 국민들, 힘 없는 국민들 그나마 법을 믿고 법이 법대로 평등하게 처리해주리라 믿었는데 이거마저 없어진다면 누가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감시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동재: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검토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사건 암장 은폐의 우려가 없다, 중수청이 한국판 FBI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다, 국가 수사 인권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서 행안부와 논의해서 보완을 하겠다, 경찰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서 경찰 비리를 견제하겠다, 바디캠으로 현장을 녹화해서 킥스에 입력하겠다. 검경이 함께 확인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김상철: 그게 참 답답하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나요?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역으로. 무슨 바디캠을 가지고 찍느니 어쩌느니 저희 아들 사건 같은 경우도 초동수사 미흡으로 사건이 묻힐 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서영교 의원 하는 얘기가 국가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동재: 국선 변호사가 있다고.
▶김진주: 국선 변호인이 보니까 사건마다 한 30만원 수임료를 받는다는데 30만원 받아가지고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변호할 것이며 그렇게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마치 그게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하는 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 당신이 이런 피해를 당했어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동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진주: 저는 결국에 이게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설계를 하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저는 훨씬 더 좋아진 소송법이라는 카피를 듣곤 하는데 아닙니다. 훨씬 더 나빠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운 좋은 피해자이지만 지금 우리는 지옥에 나중에 갈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지옥에 놓인 우리를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는 결국 이 삶을 정지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진실까지 파묻히는 그런 가해는 국가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김상철: 억울한 일은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국가 시스템이 당연히 알아서 온당하게 처리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왜 저희가 피해자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저항하고 투쟁해볼 생각입니다.
▷이동재: 투쟁. 어떤 식으로요?
▶김상철: 저 혼자 개인이 뭘 움직인다고 그러면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피해자들의 모임을 하나 결성을 한다든가 해서 사례별로 구분해서 한 번 저항하고 한 번 싸워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특정인에게만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너무 와닿네요. 범죄라는 게 누구 정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생 살면서 경찰서 갈 일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99%의 국민이 평생 경찰서나 법원 갈 일 없으니까 '내 인생 달라지겠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셨으니 이번 사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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