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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잡겠다며, 국민 삶 때려잡는 '국민주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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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잘 섬기라'는 취지겠지만, 국민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가볍게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요즘 국민들은 "집을 갖고 있자니 보유세 폭탄, 팔자니 양도소득세 폭탄,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상속세 폭탄"이라며 어려움을 토로(吐露)한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집을 마련했고, 그 집에서 쭉 살았고, 집값 폭등을 유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고령층은 한숨만 내쉰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 주겠다는 정책도 가볍기는 마찬가지다. 세금 깎아줄 테니 오래 살아 익숙한 곳, 자식·친구 등 연고(緣故)가 있는 곳, 자주 다닌 병원이 있는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정책인가. '부동산값을 잡겠다며 삶을 때려잡는 격'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역시 세금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발언이다. 근로소득세는 1년간 번 소득에 매년 세금을 매긴다. 반면 양도차익은 수년에서 수십 년 누적된 가격 변동을 매도 시점 한 해에 매긴다. 게다가 수십 년 집을 보유하는 동안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재산세도 납부했다. 수십 년 고정자산(비유동자산)을 갖고 있는 동안 위험부담, 기회비용(機會費用)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근로소득(유동자산)과 단순 비교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마치 '재산에 벌금을 매기는 듯'하다. 벌금 부과하듯이, 시장에 복수하듯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니 집 가진 서민들과 중산층이 재산 손해,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받는다. 부동산 해법(解法)을 모르고 투기를 잡겠다니 국민 삶을 때려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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