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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봇 상용화 걸림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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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판교서 이동로봇 특별법 설명회
로봇기업 44곳 참석해 의견 나눈다

지난달 22일 대구 달서디지털창작센터를 찾은 대구샘기억돌봄학교 어르신들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를 나누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로봇 기술은 제조업을 넘어 교육·돌봄 등 일상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달 22일 대구 달서디지털창작센터를 찾은 대구샘기억돌봄학교 어르신들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를 나누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로봇 기술은 제조업을 넘어 교육·돌봄 등 일상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배송·순찰 로봇 등이 일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알리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대한항공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모두 44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실내외에서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뜻한다.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로봇이 다니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 생활·산업 공간이 이를 수용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보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상용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동로봇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사고조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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