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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사기밀 빼간 중국인이 '간첩'이 아니게 된 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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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비행장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훈련 상황 등 정보를 수집한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된 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간첩죄(間諜罪)가 아닌 일반이적죄라는 점이 국민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적국(敵國)'인 북한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등 외국을 위한 군사기밀 유출 등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에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가볍다.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시행은 다음 달 13일부터이다.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간첩들이 늦장 입법의 혜택(惠澤)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원래 간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2020~2024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기밀의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지연시켜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22대 국회 초기에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됐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신중론(愼重論)' 제기로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지난해 초에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 "공청회를 먼저 개최해야 한다"면서 처리를 늦췄다.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의 거듭된 발목 잡기가 아니었다면, '중국 간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국가 안보보다 간첩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황당한 대한민국 국회였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개정 간첩 조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흔들리는 국가 안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간첩 혐의 피고인들에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사법부 역시 성찰(省察)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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