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죄 종료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14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해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불참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도 추궁(追窮)하고 나섰다. 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정치권의 국정 수습 논의와 국회의원의 헌법상 표결 행위까지 '내란 연장선'으로 묶어 형사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폭동에 이르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한다. 이 폭동 상태가 사라지면 범죄도 종료됐다고 본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표한 때엔 국헌문란 목적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의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했다"고 공개 반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는 내란죄를 '상태범'으로 본 대법원 판례(判例)와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2·12와 5·18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태범'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정한 강도에 이르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유형으로 명시했다. 그 이후 위법한 상태가 이어진다고 해서 범행 자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국헌문란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달성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범행이 계속된다'는 논리로 내란죄를 사실상 '계속범'처럼 다루려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표결권(表決權)에 대한 침해도 문제다. 정치적 판단·소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진 것은 헌법상 부여된 고유한 의정 활동이다. 아무리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해도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정치적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법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정치 보복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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