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조례안'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내 소규모 골목상권이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및 마케팅 지원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함께 통과된 정책자문위 조례를 통해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 창구도 마련된다.
홍성근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 목소리를 군정에 폭넓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장 역시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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