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합의가 전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문제 제기에 사실상 선을 긋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한 것이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고 묻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반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에 제청한 것을 두고 '한 명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