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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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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재산 무상대부 법적 근거 마련…폐교 활용도 높이고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서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폐교 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 재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도서관과 체험학습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폐교 재산을 도서관 등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해당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폐교 활용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관련 재정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 등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폐교 재산을 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눈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생활밀착형 문화·교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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