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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녹취록 까보자니…인민재판서나 할 무식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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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2심 무죄 두고 위법수집증거 공방 확산

한동훈 무소속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해 들어보자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무죄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고 형사절차상 죄가 안 된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현대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상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그걸 두고 판결이 잘못됐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며 한 의원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수사검사가 추가로 영장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배제된 자료를 다시 공개해 판단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한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 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며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 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글을 올려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 형식적인 증거배제 원칙 때문에 무죄가 됐다는 말은,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인민재판 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나"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비판을 이어왔다.

한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받은 것"이라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21일 노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 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한 사업가의 부인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조작 기소, 조작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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