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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철도 기관사·관제사 응시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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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 절반으로 절감
차상위계층 10월 6일 정기시험 접수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정부가 다자녀가구의 철도 운전·관제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사와 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과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감면 혜택은 올해 10월 시행하는 제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료는 기존 7만7천원에서 3만8천500원으로 내려간다. 기능시험은 차량 종류에 따라 22만원에서 25만3천원까지였던 응시료가 11만원에서 12만6천500원으로 줄어든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도 감면 대상이다. 학과시험 응시료는 7만7천원에서 3만8천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6천500원에서 10만3천25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7차 정기시험의 필기시험 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20일 진행된다. 이후 8차 정기시험은 11월에 이어진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TS는 철도자격시험 홈페이지와 시험 원서접수 안내문 등을 통해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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