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부터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바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치를 유지했던 터다.
특히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州)들의 소송 제기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행정명령 시행 금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왔다. 행정명령에는 그가 내놓은 해법이 담겼다. 연방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미국우정공사(USPS)는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반발한 건 수순이었다. 해당 명령이 선거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각 주와 연방의회에 부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와 워싱턴DC 당국이 나섰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부정선거를 일절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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