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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러 간 초등생에 '스토킹 피의자용 출석요구서'…인권위, 수성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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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관 2명 조사 나서…경찰 "사건 관계인 소환 절차 관련 교육 강화"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부모의 이혼으로 떨어져 사는 여동생을 보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스토킹 사건 참고인이 된 초등학생에게 경찰이 피고인용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건(매일신문 7월 28일자 9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참고인 신분의 초등학생에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위와 경감 등 2명을 피진정인으로 특정하고, 이들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성구에 사는 40대 여성 지연(가명) 씨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수(가명)는 지난 3월 초등학교 3학년인 여동생을 보기 위해 외삼촌과 함께 학교 인근을 찾았다. 이들은 하교하는 여동생을 먼 거리에서 잠시 바라본 뒤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비슷한 일이 몇 차례 이어지자 전 남편 측은 지연 씨와 외삼촌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수와 외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

논란은 이들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불거졌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피의자 체포에 관한 조항으로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현재 경찰 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대구경찰청도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건 관계인 소환 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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