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작용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될 경찰이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암장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걸러내거나 바로잡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경찰 내부의 보고 라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제주도 실종 사건은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며 "피해자가 없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사건은 허위 종결 여부조차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수사지휘권 폐지로 유치장 감찰 등 견제 장치가 약화됐는데,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으니 경찰 내부에서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무자가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팀장과 과장, 서장까지 이어지는 보고·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지휘선의 확인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경찰 조직 쇄신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야권에선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권한을 키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 실종 사건은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이며, 국민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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