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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수사심의위 "김병기사건 1개월 이내 신속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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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 수사 논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처리 등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을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 의원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경찰이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사건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사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 개입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을 비롯해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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