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처리 등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을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 의원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경찰이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사건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사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 개입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을 비롯해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빨간불'…6주 연속 하락, 민주당도 6%p 빠졌다 [영상]
李대통령 "경찰, 가장 큰 권력 행사할 수도"…개혁기구 검토 지시
軍공항 이전, TK신공항 '저속' 광주는 '하이패스'
동학농민혁명 후손 723명에 매년 120만원…전북이 첫 지원
장동혁표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제동…의원 40명 반대에 의결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