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뒷받침할 법안들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동산 공급확대 차원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캠프킴은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는 약 4만8천㎡ 규모의 옛 주한미군 부지다. 현재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용산공원 전체 개발방안과는 별개로 이미 주거·상업·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복합개발 대상지로 분류돼 있다.
민주당은 1·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마찰음을 내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과는 구분되기에 야당이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등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점, 법안 처리 시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아직까지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여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모두 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의원 연찬회 일정이 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쟁점 법안을 상정해 26일 본회의가 길어지는 상황을 피할 유인이 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일단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입법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두 절차를 병행하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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