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3천876명에게 총 11억7천800만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포항비행장 인근(남구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과 군사격장 인근(남구 장기면·북구 흥해읍 일부) 거주 주민이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포항시는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천876명(4천509건)으로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원), 제2종(월 4만5천원), 제3종(월 3만원)으로 구분된다.
비행장 인근 거주자는 거주 일수에, 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 법적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보상금 접수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께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돼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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