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천589만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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