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 씨를 온라인에서 모욕했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2년 2월 신씨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A씨가 댓글을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남겼고, 검찰은 이를 신씨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행위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아치'라는 단어 자체가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낮춰 부르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2023년 7월 1심은 "'양아치'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아치라는 표현은 신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이어졌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댓글이 신씨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모욕적 표현이라기보다 그의 정치적 입장과 이를 다룬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아치') 댓글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신 씨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50대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정도의 표현까지 모욕죄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 판결은 파기됐으며,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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