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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다" 메모 남기고 실종된 前경찰, 제주서 이혼 앞둔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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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선고 앞두고 범행…보복 목적 의심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이혼 소송 도중 아내를 제주도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차례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해당 남성은 주거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족폭력 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50대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 생활하던 A씨는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 범행 이후 다시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한 끝에, 27일 오전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B씨에게 미리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신고에 대해 보복 폭행한 이력이 있어서다.

특히 A씨는 잇단 가정폭력으로 인해 주거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도 소재 거주지에서 B씨에게 폭언 등을 일삼아 경찰이 출동하게 했다. 지난해 8월에도 서귀포 자택에서 B씨에게 재차 폭언을 가해 경찰이 현장을 찾았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B씨와 긴급 분리조치 됐다. 하지만 당일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어 B씨를 찾아가 폭행·감금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경찰은 B씨에 대해 각종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고, 법원 역시 A씨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들였다.

A씨는 범행 시점 이미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고 한다. A씨 가족은 A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알렸다.

이에 중랑서는 A씨가 자주 찾는 경기도 지역과 B씨가 있는 제주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B씨 집을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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