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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정년 1년 남기고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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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버닝썬 수사 과정서 유착 의혹 중심…2021년 유죄 확정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정년을 약 1년 앞두고 명예퇴직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1팀장으로 근무하던 윤 총경은 지난달 31일 자로 명예퇴직했다.

윤 총경은 계급정년을 1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찰공무원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자진 퇴직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윤 총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와 정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경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이 선고됐다.

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경찰에 남아 근무를 이어갔다. 2023년 7월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같은 해 5월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을 거쳤다.

지난해 3월에는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버닝썬 사건 이후 별도의 승진 없이 총경 계급을 유지해온 윤 총경은 이번 명예퇴직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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