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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내준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6년 지나도록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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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뒤늦게 지방교정청 조사 착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66).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66).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외부 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최씨 대신 납부한 금액은 약 3천927만원에 달한다.

1일 장경태 무소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19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천927만원을 교정시설 예산으로 대신 지급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최씨가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원비를 직접 부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가 우선 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최씨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 구상금 청구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이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의 금전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씨에 대한 국가의 구상금 채권 역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무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도 구상금 청구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최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딸 정유라씨 역시 정부의 병원비 구상금 청구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병원비 구상금을 청구받았다며 후원을 요청했다.

정씨는 당시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 공사로 본인들이 지급하겠다고 소송만은 말아달라던 정부가 이제 와서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며 "5년 치 구상권 청구 당한 게 몇 개월 전이라 돈이 생기는 대로 다 갚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년 전 병원비까지 구상권 청구, 대체 어쩌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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