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관련 자산이 이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기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 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 늘었다.
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때(지난해 4월)와 겹친다. 당시 이 후보자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며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최수진 의원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문제, 상임위를 기획재정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 백지신탁 청구 여부 등도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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