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3억5천만원 강남 아파트 전세'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과 집주인 몰래 불법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문제제기에다 이에 대한 거짓해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전세가가 최대 20억원에 육박하는 강남구 142㎡(43평형대) 아파트로 3억5천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기업인 출신인 김 후보자의 처남이 이곳을 임차한 후 더 싼 가격에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놓은 것이다.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김 후보자 측은 50대인 처남과 한 집에 살았으며 계약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전대차 동의를 받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에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따로 산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속여도 되나?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속였다가 이제 와서,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동의를 받았다고 우긴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의 1호 실거주 확인 대상이다. 처남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같이 살았는지 당장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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