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한 권창영 특검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권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해석해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등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 의원이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생각은 다르다. 법률자문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당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자문위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특검은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기소 대상이 된 의원들 역시 권 특검을 향해 '법왜곡죄 처벌'을 거론하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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