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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의 지침…재계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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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 배치전환 쟁의대상 제외' 명문화 필요 주장
"인력 재배치는 투자 그 자체…노사 쟁의 리스크 확대 지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장 신설 등 투자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에 따른 배치전환에는 교섭·쟁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재계는 인력 재배치가 필수적인 호남 반도체 투자가 노사 분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서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에 따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인력운영계획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배치전환과 인력 감축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공장은 초기 수율을 확보하고 신규 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의 숙련 엔지니어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인력 재배치는 투자의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실행 과정 자체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행지침 발표에도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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