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 대표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야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그랬던 사람이 '소신(所信)'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야당의 '공소 취소 담당 장관' '이재명 방탄 인사' 등 공세가 거세니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임기응변(臨機應變)인가. 장관 지명 후 그 짧은 기간에 오래된 소신이 변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21년 10월 지인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臨牀試驗)을 챙겨봐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연락 후 2주 만에 식약처는 해당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같은 기간 제약회사 측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형사사법 행정을 총괄(總括)하는 수장이다. 누구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자리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인물이 그렇게 없나.
김 후보자는 정파적(政派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만약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인사청문회를 위한 '임기응변'이라면 그 후과(後果)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부동산 세제 정책, 기초연금 개선, 원전 정책,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 등 이재명 정부의 임기응변식 발언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작금의 지지율 폭락은 한두 가지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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