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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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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호 변호사
황현호 변호사

우리 국민들은 단톡, 밴드를 선두주자로 인스타그램, 스레드, 카페, 페이스북, 틱톡 등 수 많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속칭, 정보통신망법 또는 입틀막법이라 한다)이 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유무선 인터넷 망이라고 보면 된다.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 내의 음성, 문자, 동영상 송수신, 개인 컴퓨터를 활용한 이메일 송수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게시판 사용과 댓글 서비스, 카카오톡, Facebook 등에서 이용자들 끼리의 SNS 사용, YouTube 시청 등이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진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SNS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가하려고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올해 7월 7일 시행됐다. 이하에서 조문별로 선별해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불법 정보 및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불법 정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 과거부터 있어 왔던 조문이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인터넷 망 운영자가 이를 차단, 삭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 문제이다. 물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제44조의 10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큰 규제는 이 조항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망에서 허위 정보를 게시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내외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와 동시에 5천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징적인 것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벌금, 과태료 등 형사 처벌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 활용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손해배상은 그 금액을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의 예에 비춰 보면 그 손해배상의 액수도 벌금 100만 원 내외의 범위 내에서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두어서 그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조항은 '병 주고 약 주는' 조항으로 국민들에게 고통과 진통제만 남겨주는 '옥상옥'의 규제다.

제44조의12는 불법 정보의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설된 조항인데 누구든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 접근 차단, 게재자의 계정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제44조의 18은 분쟁 조정부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하도록 해 준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원래 법원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분쟁조정부에 사법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조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제정, 개정 건수가 세계적으로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연간 약 200건 내외인데, 한국은 지난해 약 2000건 가량의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고 한다. 법률이 많지만 법률다운 법은 없고 악법만 양산되는 느낌이다.

황현호(전 부장판사,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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