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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사기 피해 658건 추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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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4만936건
매입주택 8월말 기준 1만718호 달해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월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일신문 DB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월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일신문 DB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 658건을 새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추가 심의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요건 충족이 새로 확인돼 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바뀌었다.

심의 대상 1천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천22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이 누적 7만7천805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718가구다. 올 들어 8월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16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보다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그간 결정된 피해자등 4만936건 중 대구가 985건, 경북이 827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60.7%)과 대전(11.1%), 부산(10.2%)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가운데 대구경북은 전국 대비 비중이 낮은 편이다. 지역에서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에서 월·화·목·금요일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8개 센터에서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계약 전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증서 문구 검토, 주의사항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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