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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참여 성장펀드 30일 출시… 서민 물량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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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대상으로 자금 6천억원 모집할 계획
iM뱅크 등 시중은행 10곳·증권사 14곳 통해 판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뒷받침을 위한 공모펀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 성장펀드) 2차 판매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제2차 국민참여 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 6천억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한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서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다.

iM뱅크를 포함한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판매된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하며, 2주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차 펀드는 서민 전용 물량을 확대(판매액의 20%→50%)해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2주차(10월 8~15일)에는 서민·일반 구분하지 않고 판매할 예정이다.

전용계좌의 펀드 가입액의 최대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최저한도는 0~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펀드 가입 고객의 투자금액은 소득공제 최대 1천800만원과 배당소득에 대한 9.9%의 분리과세(최대 5년)가 적용된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반드시 국민참여 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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